[스마트경제] 넥슨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넥슨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넥슨코리아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자사 게임인 ‘마비노기’ ‘메이플 스토리’ 등에 대해 게임 케릭터 상품의 제작이나 디자인 하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20여 개 중소 하도급 업체에 위탁 계약서를 제대로 주지 않은 혐의다.
현행 하도급법에서는 위탁 목적물의 내용과 제공 시기, 장소, 대금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업 시작 전에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반드시 주도록 명시하고 있다.
공정위측은 “넥슨코리아가 위법 내용을 인정했고, 과거 동일한 법 위반 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서 재발 방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진환 기자 gbat@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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