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없어 결항한 ‘이스타항공’… 법원 “승객에 60만원씩 배상하라”
승무원 없어 결항한 ‘이스타항공’… 법원 “승객에 60만원씩 배상하라”
  • 김진환
  • 승인 2019.02.03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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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의 2017년 성탄절 결항에 대해 법원이 "승객에게 6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진=이스타항공 페이스북
이스타항공의 2017년 성탄절 결항에 대해 법원이 "승객에게 6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진=이스타항공 페이스북

[스마트경제] 승무원이 없어 비행을 하지 못한 이스타항공에 대해 법원이 승객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한경환 부장판사는 10시간 대기 끝에도 항공편이 결항돼 여정을 포기한 승객들에게 항공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성인에게는 각 60만원, 미성년 승객에게는 각 4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외에도 결항으로 인항 여행 취소로 환불받지 못한 여행 숙박비, 렌터카 예약비용 등의 피해도 함께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7년 12월 23일 성탄절 연휴에 이스타항공은 오전 11시30분 인천공항에서 일본 오키나와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이후 안개 등으로 항공기는 오후 8시20분으로 출발이 연기됐다. 하지만 이스타항공은 이후 승무원을 확보하지 못해 결국 대체항공편을 제공하지 못한 채 결항을 통보했다.

당시 이스타항공 측은 보상금으로 10만원을 제시했지만, 승객들은 이를 거부하고 1인당 15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이스타항공은 기상악화와 승무원의 법정 최장 근무시간 초과 등의 이유로 면책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스타항공이 합리적인 모든 조취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진환 기자 gbat@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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