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노조 '쟁의행위' 가결…설 이후 단체행동 돌입
네이버 노조 '쟁의행위' 가결…설 이후 단체행동 돌입
  • 스마트경제
  • 승인 2019.02.0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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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대화의 문 열려 있어…원만히 해결해야"
사진=네이버 노조 홈페이지 캡처
사진=네이버 노조 홈페이지 캡처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네이버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31일 가결됐다.

네이버 노조(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네이버지회)는 28~31일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이 96.07%(투표율 97.82%)로 집계됐다고 이날 밝혔다.

같이 찬반투표를 진행한 계열사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찬성 83.33%)과 컴파트너스(찬성 90.57%)에서도 쟁의행위 돌입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네이버 노조는 설 연휴 이후 단체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노사 양측이 모두 대화 의지를 내세우고 있는 만큼 전면 파업 등 극한 대치를 벌이기보다는 저강도 투쟁 속에 접점을 모색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이수운 네이버 노조 홍보국장은 "이번 투표 결과로 조합원들의 의견을 확인했다"며 "노사 간 갈등과 반목만 있는 것은 아니고 얼마든 대화의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 사측 관계자는 "서로 대화의 문은 열려 있으니 원만하게 해결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네이버 노조와 사측은 지난 10일과 16일 2차례에 걸쳐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노동쟁의 조정 절차를 진행했으나 최종 결렬됐다.

중노위 조정위원들은 안식휴가 15일과 남성 출산휴가 유급 10일, 전직원 대상 인센티브 지급 기준에 대한 설명 등을 조정안으로 제시했고, 노조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사측은 협정근로자, 즉 조합원 중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없는 근로자의 범위가 지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정안 수용을 거부했다.

 

 

ljungber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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