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경제] 두 차례나 무산됐던 광주형 일자리가 세 번째만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광주시와 현대차는 오늘(31일) 광주시청 1층에서 ‘광주시-현대차 완성차공장 투자협약식’을 연다.
협약식은 지난해 12월 5일 최종협약 타결 직전 무산된 지 57일만이다. 광주시와 현대차는 지난달 20여차례의 협상 끝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으나, 마지막 쟁점으로 남았던 임단협 유예 조항에 대해서 현대차와 노동계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며 협상이 무산됐었다.
당시 현대차와 최종 협약서에 담긴 문구는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을 조기 경영안정 및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누적 생산목표대수 35만대 달성시까지 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 부분이 '5년간 임단협 유예'와 같은 의미라며 노동계가 반발했고,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현대차가 거부하면서 성사 직전 무산됐다.
구체적인 문구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이번 협약안에는 기존 조항을 유지하되 경영 상황이 조기에 안정될 경우 유예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종 협상안에는 근로시간 주 44시간에 초임 연봉은 3500만원으로 합의했고, 연간 10만대 규모의 1000cc 미만 경형SUV를 생산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는 현대차 완성차공장이 설립되면 1000여명의 정규직 근로자, 간접고용까지 더하면 1만2000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기존 완성차업체 임금의 절반 수준의 적정임금을 유지하는 대신 정부와 지자체가 주택, 교육지원 등을 통해 소득을 보전해주는 노사상생형 일자리 창출 모델이다.
이번 현대차 완성차공장 투자 협상 타결은 지방자치단체가 노사민정 대타협을 이끌어 낸 일자리 창출 방안이라는 점과 한국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의 해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승주 기자 sjhan0108@dailysma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