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민] 미국 연방 정부 셧다운 때문에 이민국 업무도 중지되었을까?
[김성민] 미국 연방 정부 셧다운 때문에 이민국 업무도 중지되었을까?
  • 스마트경제
  • 승인 2019.01.24 10: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김성민] 2017년 1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적잖은 백인들의 반이민 정서에 기대고 이를 자극하여 정치적 이득을 얻어 왔습니다. 지난 2018년만 보더라도,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는 문제로 연방 정부를 셧다운 시키고, 난민들의 미국 입국을 막고, 밀입국한 부모와 어린 자녀들을 격리 수용하여 거센 역풍을 받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미국 내 출생 신생아들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이 부여되는 것을 바꾸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이 트럼프 행정부 때문에 미국 이민이 어려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그리고 합법적으로 이민을 추진하는 분들에게도 미국 이민이 많이 까다로워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인 수사와 미국의 이민법 시스템이 작동하는 원리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특유의 입담으로 반이민적인 트윗을 날리고, 특정한 나라 사람들을 미국 내에 못 들어오도록 행정명령을 내리기도 했지만, 가족 이민과 취업이민을 두 축으로 하는 미국 이민법 시스템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은 대체로 미국 내 서류 미비자들이나 해외 난민들을 타깃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미국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하다고 해도, 대통령의 한 마디에 의회를 통과한 법이 폐지되거나 수정되지는 않습니다. 이민 관련법은 미국 연방의회를 통과해서 성문화된 법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누가 뭐래도 미국은 이민자들의 나라입니다. 합법적으로 미국 이민을 추진하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기회의 문이 변함없이 열려있습니다. 

2019년 새로운 해가 떠올랐습니다. 지난해 11월 중간선거 결과로 연방 하원의 다수당이 된 민주당과 상원의 다수당인 공화당이 이민 등 여러 분야의 법과 정책을 놓고 벌이는 정치적인 각축이 더욱 치열해지겠지만, 올해도 변함없이 세계 각지에서 수십만의 사람들이 거대한 강물처럼 기회의 땅 미국에 이민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언론을 통해 증폭되는 정치적 수사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 한국 분들이 관심을 많이 두고 계시는 주제와 이슈들을 중심으로 차분하게 미국 이민의 길을 톺아보는 이민법 칼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 2화 
E-2 Visa (소액투자 비자)에 대하여 (2)

미국 연방 정부 셧다운 때문에 이민국 업무도 중지되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국경지대 장벽 설치를 위한 예산 문제로 트럼프 대통령과 하원의 다수당이 된 민주당이 격돌하는 가운데 지난달 22일부터 미국 연방 정부의 일부가 일시적으로 업무 정지 (셧다운)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이 서로 양보할 기색을 보이지 않아 연방 정부 셧다운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미연방 정부의 기관인 이민국 (USCIS)의 행정이 중지되어서 가뜩이나 밀려있는 이민 관련 업무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민국 업무 대부분은 청원인이나 신청인들의 접수비 (filing fees)에 기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아 셧다운 되는 다른 연방 정부 기관과는 달리, 이민국의 업무 대부분은 차질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정치적 이슈에 흔들리지 않고, 지난번에 이어 E-2 비자 (소액 투자 비자)에 대해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 E-2 Visa (소액 투자 비자)의 구체적 자격 요건

지난 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E-2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투자한 내역이 적극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미국 내에 회사를 세우고 그 회사 명의의 은행 통장을 만들어서 아무리 많은 돈을 예치했다고 해도 이는 투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돈으로 어떻게 투자가 이루어졌는지 또는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분명한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가끔 미국 내에서 제법 큰 부동산을 사면 이를 근거로 E-2 신분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부동산을 매입한 것만으로 E-2 목적의 투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향후 개발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샀다고 하더라도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주식을 산 것만으로는 E-2 목적의 투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2 신분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구체적으로 그 비즈니스를 책임지고 운영하거나 특별한 경험이나 기술을 가지고 그 비즈니스에 직접 관여해야 합니다. 자기 이름으로 E-2를 받고서 비즈니스 경영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거나,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결격 사유가 됩니다. 물론, 해당 비즈니스를 해본 경력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세탁공장을 인수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해서 반드시 과거에 한국에서 세탁공장을 운영한 경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도 세탁공장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한편, 투자를 하고 비즈니스를 운영해서 겨우 자기 직계가족의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만을 얻게되는 규모이면 곤란합니다. 투자를 하고 비즈니스를 운영해서 직원 고용을 창출하고 소득에 대한 납세를 하는 등 미국 경제에 기여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E-2 비자 신청 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몇 명을 더 고용할 계획이라는 것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직원 몇 명을 언제까지 반드시 고용해야만 하는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그럼 이제 E-2 신분을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에 있는 미 대사관에서 E-2 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오는 방법입니다. 다른 하나는 미국에서 E-2로 체류 신분 (status)를 바꾸는 경우입니다. 흔히 한국에서 받고 E-2 비자를 받고 들어오는 경우가 미국 내에서 체류 신분을 바꾸는 경우보다 더 까다롭다고 하는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E-2를 받는 데 필요한 요건만 충족시켜주면 한국에서든 미국에서든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체류 신분을 변경한, 예를 들면 학생 신분 (F-1)에서 E-2로 바꾼, 경우에는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정상적으로 하는 한 2년마다 연장을 해서 계속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E-2 비자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한국이나 해외에 나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입국할 경우에는 미 대사관에서 E-2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미국에서 E-2로 체류 신분을 바꾼 후 청원서나 사업계획서대로 비즈니스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나중에 한국에서 E-2 비자를 받기 위해 인터뷰를 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흔히 “무비자”라고 불리는 Visa waiver로 미국에 입국하신 경우는 E-2뿐만 아니라 다른 체류 신분으로의 변경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허가받은 체류 기간 90일 안에 미국에서 출국하셔야 합니다.

 

[필자] 김성민 변호사.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오리건 대학에서 국제학 석사를, 시러큐스 대학 로스쿨에서 Juris Doctor(JD) 학위를 취득한 후, 14년째 미국 시카고 지역에서 이민법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법무법인 도담과 MOU를 체결하고 협력 관계하에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