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vs 롯데물산, 도로점용료 분쟁… 법원 "64억 구청에 지불해야"
송파구 vs 롯데물산, 도로점용료 분쟁… 법원 "64억 구청에 지불해야"
  • 양세정
  • 승인 2019.01.19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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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물산, 송파구청으로부터 부과받은 점용료 64억 못주겠다 소송
롯데물산-송파구청, 점용료 상고심서 송파구청 '승'
쟁점은 롯데와 송파구청 각각 다른 도로점용료 산정방식이 문제
롯데물산과 송파구청이 도로점용료 문제로 분쟁 중이다. 법원은 송파구청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봤다. 사진은 송파구청과 롯데월드타워. 사진=롯데월드타워 페이스북
롯데물산과 송파구청이 도로점용료 문제로 분쟁 중이다. 법원은 송파구청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봤다. 사진은 송파구청과 롯데월드타워. 사진=롯데월드타워 페이스북

[스마트경제] 롯데물산이 제2롯데월드를 짓는 과정에서 송파구청으로부터 부과받은 수십억여원의 도로점용료를 두고 소송을 건 가운데 상고심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7일 롯데물산이 제2롯데월드 남측 차량진출입로에 부과한 점용료 64억여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송파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도로점용료 부과가 정당하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일부 기간에 대한 도로점용료 산정 방식을 놓고 초과분 약 8억원을 취소하라는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으므로 다시 판단하라는 이유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제2롯데월드 신축사업 시행사인 롯데물산은 2014년 11월 제2롯데월드 신축 부지인 신천동 29번지 앞 잠실길에 대해 2년 2개월여 간 점용을 신청하고 송파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이후 송파구청이 2014년도 점용일을 기준으로 11억4700여만원, 2015년도 점용일을 기준으로 52억9900여만원 총 64억여의 도료 점용료를 부과하자 롯데물산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롯데물산의 핵심주장은 점용구간의 주된 용도와 기능이 일반 시민의 교통편익을 위한 것이어서 점용료 부과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롯데물산은 "도로가 석촌호수공원에도 맞닿아있어 각 토지 개별공시지가 산술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점용료를 산정해야 하는데, 롯데월드 부지 개별공시지가만 기준으로 과도하게 점용료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도로법 제 66조 제1항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때 진입로와 출입로 점용료 산정 기준의 경우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이다. 해당 도로의 경우 석촌호수 동호와 공원 등을 옆에 두고 있으며 지상차도와 지하차도가 얽혀 있는 구간이라 롯데물산과 송파구청이 토지가격을 두고 산정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났다.   

김상하 송파구청 도로과 건설관리팀장은 “송파구청은 롯데물산 측이 제기한 소송에 응수한 상황이다“며 “롯데물산에서 공사 당시 건물에 대해 차량 진·출입을 했기 때문에 롯데월드 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기준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송파구의 손을 들어줬다. 송파구청의 점용료 산정 방식에 위법이 없고, 송파구청이 점용료를 감면을 하지 않은 것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롯데물산의 도로 점용구간이 일반 사용보다는 제2롯데월드의 편익을 위한 특별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2심 재판부는 “점용된 구간의 지상 부분은 제2롯데월드에 출입하는 차량들이 주로 사용하고 이에 곁들여 일반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정도에 그친다“며 “지하부분도 제2롯데월드 주차장으로의 진출입 목적으로만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도로점용료 계산이 잘못됐다며 1심은 9억8900만원, 2심은 7억9900만원은 위법하므로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송파구청이 산정한 도료점용료는 적법·유효하다며 56억2500만원만 정당하다고 본 2심 판단을 깨고, 다시 판단하라는 이유로 송파구청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롯데물산 관계자는 상고심 패소에 대해 “해당 소송은 제2롯데월드 일부 출입로에 대해 도로점용료 산정 방법을 놓고 송파구청과 이의가 있어서 진행된 것“이라며 “법무팀에서는 추후 대응을 위해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양세정 기자 underthes22@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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