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경제 홍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를 소홀히 한 O2O(온오프라인연계)사업자 7곳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차량공유업체 쏘카와 숙박앱 업체 야놀자 등 7개 O2O업체에 개인정보보호 위반으로 총 9000만원의 과태료 처분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O2O 사업자 13개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를 조사(6월22일∼7월20일)한 결과, 정보통신망법 제28조 등 위반의 사실이 확인된 7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9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의결했다.
그 결과 7곳이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위반했다. △다이닝코드(다이닝코드) △버킷플레이스(오늘의 집) △쏘카(쏘카) △야놀자(야놀자) △퀵켓(번개장터) △PRND컴퍼니(헤이딜러) △홈스토리생활(대리주부) 등이다.
그중 버킷플레이스, 쏘카, 야놀자, 퀵켓, PRND컴퍼니, 홈스토리생활은 접근 통제나 암호화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 다이닝코드, 야놀자, 홈스토리생활은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별도로 저장·관리하지 않았다.
방통위 "내년 상반기 중 법 위반사항 시정여부를 이행점검 할 예정"이라며 "생활밀접 분야 중 최근 3년 내 기획조사를 실시한 바 있어 이번 조사에서 제외된 배달주문, 부동산, 여행분야를 포함해 내년도에 O2O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교육 등을 강화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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