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경제] 팝아티스트 겸 방송인 낸시랭이 왕진진(본명 전준주)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11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정승원 수석부장판사)는 낸시랭이 왕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2017년 12월 왕진진과 혼인신고를 했던 낸시랭은 이듬해 10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어진 2019년 4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1심에서 이혼 판결이 나오자 왕진진은 이에 불복하며 항소했으나 결국 패소했다.
한편, 왕진진은 낸시랭으로부터 특수폭행, 불법촬영 등의 혐의로 고소당해 수사를 받던 중 잠적했다가 3개월 만에 서울 서초구에서 체포됐다.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press@dailysmart.co.kr
저작권자 © 스마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