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로비의혹 양진호… 이번엔 100억대 비자금 조성 정황
검·경 로비의혹 양진호… 이번엔 100억대 비자금 조성 정황
  • 한승주
  • 승인 2018.12.1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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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회사 압수수색 결과, 비자금 관련 파일 발견
보이차·침향 18억원어치 구매, 불규칙적 현금인출기록 확인
경찰 “100억이상 일 듯… 집중 조사하겠다”
검찰에 송치된 양진호 회장. 사진=연합뉴스
검찰에 송치된 양진호 회장. 사진=연합뉴스

[스마트경제] 폭행·성추행·마약 등의 혐의로 구속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해 사적으로 횡령한 정황이 포착됐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이지원인터넷서비스 소속 회계 담당자 A씨의 사무실과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압수수색결과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에서 ‘몬스터 주식회사’를 매각한 뒤 받은 자금의 사용처를 기록해 둔 것으로 보이는 파일 1개를 발견했다.

웹하드 ‘파일쿠키’를 운영하는 회사인 ‘몬스터 주식회사’는 양 회장이 실제 설립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압수한 파일에는 고가의 보이차와 침향을 18억원어치 구매한 내역과 수천만원의 현금이 불규칙적으로 빠져나간 기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러한 방식으로 양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 회삿돈 100억원 이상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자금사용처를 집중조사 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양 회장이 횡령한 자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실소유주로 알려진 회사 7곳의 계좌 100여 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양 회장은 검·경을 대상으로 로비를 한 구체적인 정황도 제기됐다.

뉴스타파, 셜록, 프레시안 공동취재팀은 양 회장이 2015년 초 부하직원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검찰에 금품을 제공했다고 스스로 밝힌 정황이 나왔다고 지난 1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양 회장은 자신의 소유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가 저작권법 문제로 송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에 2000만원을 제공했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5000만원을 제공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부하직원에게 공유했다.

결국 양 회장은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위디스크 대표이사와 법인만 기소돼 벌금형이 선고되며 사건은 조용히 마무리됐다. 또 양 회장이 검·경을 대상으로 기프트 카드와 웹하드 포인트를 제공한 의혹도 불거졌다. 이미 폭행, 마약투여, 동물보호법 등의 혐의가 적용된 양 회장은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양 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경찰도 로비의혹 보도로 곤란한 상황이다. 경찰은 검·경 대상 로비의혹 경위를 파악해 실제 금품 전달이 있었는지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한승주 기자 sjhan@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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