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경제] 직원들에게 폭행과 엽기행각을 벌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을 둘러썬 웹하드 카르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번에는 양진호 회장이 검찰·경찰을 대상으로 로비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뉴스타파, 셜록, 프레시안 공동취재팀은 양 회장이 2015년 2월 부하직원과 받은 문자 메시지를 근거로 양진호 회장이 검찰에 금품을 제공했다고 스스로 밝힌 정황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양진호 회장은 자신이 실소유한 위디스크와 파일노리가 유명 콘텐츠 회사인 A사와 저작권법 위반 문제로 송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에 2000만원,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5000만원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뉴스타파 등은 당시 양진호 회장은 이와 별개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 사건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지 2년 정도가 지난 상태여서, A사의 고소 사건으로 추가 혐의가 드러나면 법정 구속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결국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고소 건에 대해 당시 위디스크의 대표이사였던 임 대표와 법인만 기소돼 각각 벌금형을 받았다는 것이다.
뉴스타파 등은 양진호 회장이 2015년 9월 부하직원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근거로, 양진호 회장이 2013부터 2015년까지 검찰과 경찰에게 기프트카드 로비를 제공한 정황도 있다고 주장했다.
양 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 및 직원 도·감청 의혹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이번 보도로 불거진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살펴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경찰은 이번 사건에 관련한 일명 '웹하드 카르텔' 의혹과 관련해 보완 수사를 진행 중이며, 수사가 끝나는 대로 별도로 기소할 방침이다.
한편 직원들을 상대로 한 폭행과 엽기행각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공분을 산 양 회장은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상습폭행, 강요 등의 혐의로 지난 5일 재판에 넘겨졌다.
백종모 기자 phanta@dailysma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