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삼성 불법승계 의혹’ 혐의 불구속 기소
검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삼성 불법승계 의혹’ 혐의 불구속 기소
  • 복현명
  • 승인 2020.09.0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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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정행위, 업무상 배임 등 혐의
검찰 “총수 사익 위한 조직적 범죄” vs 이 부회장 측 “처음부터 목표 정한 수사, 무리한 기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스마트경제]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재판에 넘기지 말라고 권고했으나 검찰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의 최종 책임자이자 수혜자”라며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조사부는 이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행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이 부회장과 전현직 삼성 임원 등 총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018년 11월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9개월 만이다.

검찰은 22쪽 분량의 보도자료를 통해 그간의 수사 과정과 관련 대법원 판례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먼저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치밀하게 계획됐다”며 “이 부회장이 단계마다 중요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고 했다.

또 이 부회장과 최지성 삼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과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등은 불법합병 은폐를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을 저지른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삼성은 ‘최소 비용에 의한 승계와 지배력 강화’라는 총수의 사익을 위해 미전실 지시로 합병을 실행하고 투자자의 이익은 무시하고 기망했다”며 “이는 명백한 배임 해우이이자 자본시장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한 조직적인 자본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를 따르지 않은 데 대해서는 "사안이 중대하고 객관적 증거가 명백한 데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서 사법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기소가 부당하며 삼성물산 합병은 합법적인 경영활동이었다”라며 “처음부터 목표를 정해놓고 수사를 했으며 합리적 판단을 무시한 무리한 기소”라고 반박했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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