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19일 채용비리 첫 재판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19일 채용비리 첫 재판
  • 김진환
  • 승인 2018.11.1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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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신입사원 부정채용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지난달 10일 오전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조 회장은 결국 불구속 기소됐다. 사진=연합뉴스
신한은행 신입사원 부정채용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지난달 10일 오전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조 회장은 결국 불구속 기소됐다. 사진=연합뉴스

[스마트경제] 채용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첫 재판이 1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조 회장과 인사업무 책임자인 부행장 윤모씨, 인사실무자 2명 등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조 회장 등은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국회의원, 재력가, 언론사 사주, 금융감독원, 신한은행 부서장 이상 자녀를 ‘특이자 명단’ ‘부서장 명단’으로 구분해 별도 관리했다. 이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해 필터링에서 떨어진 지원자도 합격시켰다. 또 남녀 합격자 비율도 3대1로 맞추기 위해 기준 미달 남성 지원자를 대거 합격시킨 혐의다.

이에 검찰은 조 회장이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신한은행장 재직 당시 신입행원 특혜 채용 관련 보고를 받았거나 부정하게 개입했다고 보고, 지난달 31일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조 회장은 그간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져 기소 사실에 대해 검찰과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진환 기자 gbat@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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