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수의 법률정보]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대여금반환청구소송으로 받을 수 있어
[김상수의 법률정보]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대여금반환청구소송으로 받을 수 있어
  • 김정민
  • 승인 2020.07.23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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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경제] 얼마 전 정년퇴직을 하고 휴양을 떠나려던 A씨. 어느 날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동향 친구 B의 방문을 받게 됐다. 대기업 납품을 앞두고 급하게 융통할 자금이 필요하니 한 달만 빌려줄 수 있냐는 말에 마침 퇴직금을 포함한 여유자금이 있던 A는 2억 원을 빌려주게 됐다. 얼마 지나지 않아 B는 납품 건에 차질이 생겨 당장 갚기가 어려워졌다며 회사의 명의로 1년의 기한을 두고 이자 2부에 차용증을 다시 작성하자는 요청을 해왔고 A는 오랫동안 만나온 B를 믿어 이자 1부에 1년 뒤 상환으로 차용증을 다시 작성했다. 그러나 몇 달 동안 이자를 지급하던 B는 상황이 어려워졌다며 지급을 미루기 시작했고 1년이 지난 뒤에는 회사를 부도처리, 회사의 빚이니 본인이 갚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위와 같은 사례를 포함 빌려준 돈을 ‘떼이는’ 일은 상당히 흔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을 돌려받지 못할 때 필요한 법적 절차 중 하나가 ‘집행권원’을 얻기 위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다. 일반적으로 법률 지식이 없는 경우 대여금반환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에 이르면 압류 등의 권한을 행사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이 많으나, 정확하게는 소송의 승소로 인해 얻는 것은 ‘강제집행’ 실행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이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위해서는 돈을 빌려주고 갚겠다고 약속한 사실, 실제로 돈을 빌려준 사실, 채무 변제의 이행 기간이 지난 사실의 3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입증할 수 있다면 차용증이 없어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사회 초년생으로 연인 관계인 C와 D. 카드빚 등 금전 형편이 좋지 못했던 D는 우연히 C에게 본인의 상황을 토로하게 됐고, C는 이에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D를 지원해주게 됐다. 함께 대출금을 갚아나가던 C와 D였으나 성격 차이로 갈라서게 됐고, 이후 D는 대출금의 변제에서 손을 떼고 말았다. 수차례의 요청에도 D는 본인의 빚이 아니며 C가 단순히 도와준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 C는 결국 혼자 대출금 변제를 완료했고 이후 D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위의 사례와 같이 친인척, 연인 등 가까운 사이에서는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고 시일이 지난 뒤 채무 측에서 대여가 아닌 증여임을 주장,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다. 하지만 차용증이 없다 하더라도 사실의 증명에 있어 다소 불편할 수는 있을 뿐으로 필요한 증거를 정확하게 파악, 수집해 진행한다면 소송의 제기 및 승소는 가능하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다루고 있어 흔하게 볼 수 있는 소송이다. 그러나 법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채무자가 보인 반환 의지의 해석에 따라 성패가 달라질 수 있고, 집행권원을 획득한 후에도 채무자의 정확한 재산 관계를 밝혀내는 일 등이 개인이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면밀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접근하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 선린 김상수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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