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1호로 처벌하라”…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 음주운전 적발
“윤창호법 1호로 처벌하라”…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 음주운전 적발
  • 김진환
  • 승인 2018.11.02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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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여론의 질타를 받고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여론의 질타를 받고있다. 사진=연합뉴스

[스마트경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에 대한 질타가 거세다. 이용주 의원은 지난 31일 오후 10시55분께 음주운전을 하다 청담공원 인근에서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이 의원은 여의도에서 술을 마시고 15㎞가량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1일 음주운전 적발과 관련해 “큰 실망을 안겨 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드린다”며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고, 깊은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모범을 보여야할 국회의원이 음주운전을 한 것도 문제지만 최근 발의된 윤창호 법에 이 의원이 공동발의한 사실도 알려지면서 이 의원을 윤창호 법으로 처벌하라는 네티즌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이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용주 의원을 해임하라는 내용의 청원이 다수 올라왔다. 한 청원자는 “윤창호법, 음주운전 처벌 강화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이용주 국회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며 “본인의 입으로 운주운전은 살인이라고 말해 놓고, 본인이 직접 살인을 했습니다.”고 질타했다.

이외에도 ‘사형시켜라’ ‘이용주법을 만들어 처벌하라’ ‘국회의원 해임해라’ ‘살인미수로 처벌하라’ ‘사퇴하라’ 등 이 의원의 겉과 속이 다른 행동에 심한 분노를 표출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윤창호법 발의를 위해 윤창호의 친구들이 국회를 찾아 관련법 발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하태경 의원 페이스북
윤창호법 발의를 위해 윤창호의 친구들이 국회를 찾아 관련법 발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하태경 의원 페이스북

한편 법조인을 꿈꾸던 윤창호씨는 지난 9월 25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 미포 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음주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의식을 잃고 뇌사상태에 빠져있다.

윤창호의 친구들은 “음주 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이라며 법 개정을 호소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지난달 음주 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이른바 ‘윤창호법’을 대표 발의했다. 여기에는 국회의원 104명이 동의했다.

 

김진환 기자 gbat@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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