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경제] 유통기한 내의 청정원 '런천미트'에서 세균이 검출돼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의 변질의심 신고에 따라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식육가공업체인 대상 천안공장이 제조·판매한 '청정원 런천미트'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세균발육 양성으로으로 부적합 판정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하였다고 24일 밝혔다.
런천미트와 같은 혼합프레스햄류 제품은 유통기한 내에 세균이 검출되면 판매할 수 없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은 세균이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멸균제품"이라며 "세균이 검출된 원인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라, 문제가 된 런천미트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 등이 실시될 예정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회수 조치가 행해지는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9년 5월 15일인 '청정원 런천미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같은날 오후 트위터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런천미트'를 사용 중지하고 구입처에 반품 및 교환해달라"고 재차 경고 공지를 띄웠다.
백종모 기자 phanta@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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