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신상공개, 오늘 경찰서 결정… 250만명 “공개해야”
조주빈 신상공개, 오늘 경찰서 결정… 250만명 “공개해야”
  • 이동욱
  • 승인 2020.03.2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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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오늘 신상공개심의위 개최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스마트경제] 언론을 통해 먼저 정체가 드러난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의 신상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특정강력범죄특별처벌법의 적용을 받은 이들만 신상이 공개됐다. 따라서 조 씨의 신상이 공개될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근거한 첫 사례가 된다.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흉악범은 △서울 강서구 PC방에서 살인을 벌인 김성수 △어금니 아빠 이영학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 등이다.

조씨는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지난 19일 경찰에 구속됐다.

조 씨는 경찰 조사에서 “n번방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박사방을 만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등을 감안하면 조씨의 신상이 정식으로 공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조 씨의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24일 오전 현재 250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어 역대 최대 인원의 동의를 받았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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