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소유 건물에 입점한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임대료 감면
3월부터 5개월간 월 100만원 한도 내에서 월 임대료 30%
3월부터 5개월간 월 100만원 한도 내에서 월 임대료 30%
[스마트경제] 우리은행이 코로나19 피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다.
우리은행은 은행소유 건물에 입점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5개월간 월 100만원 한도 내에서 월임대료의 30%를 감면한다. 코로나19 관련 피해가 큰 만큼 이달부터 시행한다.
또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건물주에 대해 대출금리와 수수료 등을 우대할 예정이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은 지난 2일 금융위원장과 5대 금융지주 회장 조찬간담회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사각지대 없는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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