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기관 금융위, 예보의 불법적 계좌 추적 수수방관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당사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지난 7년간 6만5000건에 달하는 개인 계좌추적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더욱이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금융위원회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예금보험공사가 국회 정무위원회 지상욱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예보는 저축은행 파산사태 이후 지난 7년간 2만4000여개의 기업, 6만5000여건의 개인계좌를 추적했다.
반면, 이 같은 묻지마식 계좌추적을 토대로 예보가 검찰에 수사의뢰를 해 기소된 건수는 18건(35명)에 불과했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보는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금융기관에 개인의 금융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보는 반드시 당사자에게 계좌조회에 관한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예보는 민원발생을 원천 차단하고 통비에 따른 비용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예금자보호법이 아닌 금융실명법으로 금융권에 개인의 금융정보 자료를 요구했다.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검사를 위한 금융실명법으로 하면 당사자에게 통보해야할 의무가 없어지기 때문에 꼼수를 사용한 것이다.
특히 예보를 관리감독 해야 하는 금융위원회는 이 사안과 관련해 수수방관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위는 지상욱 의원실의 질의에 지난 5년간 예보의 개인금융계좌조회 업무에 대해 지적, 계도, 제도개선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현행 예금보호법 27조에는 ‘금융위는 공사(예보)의 업무를 지도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공사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예금자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2015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금융거래정보 사용·관리 현황점검에 대해서도 금융위는 예보의 자체조사에 맡겨두고 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조차 받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상욱 의원은 “공적자금 회수라는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다고 해도 과정이 정당하지 않으면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예보의 묻지마 개인계좌 추적에 대해 감독기관인 금융위의 실태조사와 이에 따른 제도개선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관계기관에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김진환 기자 gbat@dailysma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