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타다 이용자들과 렌터카 계약 체결 구조”
[스마트경제] 법원이 ‘유사 콜택시 논란’으로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VCNC 법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 등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타다 서비스가 ‘불법 유상 여객 운송 사업’이라고 판단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박상구 부장판사는 “사건의 쟁점은 쏘카와 이용자 사이에 타다 승합차의 임대차 계약 성립 여부”라며 “재판과정에서 채택된 증거들을 보면 타다 이용자가 타다 앱을 통해 승용차 대여서비스 이용 약관에 동의하고 예약 입력, 확인 절차를 거쳐 운전기사를 포함한 렌터카 계약이 체결되며 VCNC는 타다 이용자 간 용역계약을 대행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쏘카는 임차인 알선·운전 용역 게약을 체결한 용역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타다 드라이버를 타다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시간과 요금을 결합한 체계의 운전용역 대금, 수수료를 정산한다”며 “타다 서비스는 타다 이용자의 직접 운전 없이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분단위 예약으로 쏘카가 타다 드라이버를 알선해 타다 이용자가 필요한 시간에 임차·렌트하는 일련의 계약이 VCNC에 의해 제공되는 모바일 서비스고 전자적으로 초단기의 승합차 임대차 계약이 성립된다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또 ”타다 이용자는 쏘카와의 임대차 계약에 따라 초단기 렌트한 차량의 인도를 요구하는 지위일뿐 자동차 운송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타다 서비스가 ‘유상운송’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택시보다 가격이 비싸고 승용차로 마케팅하거나 이용자의 탑승을 유도하지 않았으며 출시 전 법률검토를 마친 점 등을 보면 이 대표 등의 고의성이 없다“고 언급했다.
박 부장판사는 선고 이후 ”‘법을 해킹했다’ 등의 논란이 있는 타다 사건에 대해 선고했다“며 ”택시 등의 교통 이동수단과 모빌리티 사업자, 규제 당국이 함께 고민해 긴설적인 솔루션을 찾아가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쏘카와 타다 측은 입장을 내고 ”법과 제도 안에서 혁신을 꿈꿔왔던 타다는 법원의 결정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로 달려간다“며 ”더 많은 이동약자들의 편익을 확장하고 더 많은 드라이버가 행복하게 일하며 더 많은 택시와 상생이 가능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데 오롯이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