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규어 XF·레인지로버 등 5개 차종 1만6천 여대 리콜 실시
재규어 XF·레인지로버 등 5개 차종 1만6천 여대 리콜 실시
  • 백종모
  • 승인 2018.10.0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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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사진=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홈페이지

 

[스마트경제] 국토교통부는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5개 차종 16,022대에 대해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리콜대상은 2010년식부터 2016년식까지 3.0 디젤엔진이 장착된 XF·XJ·레인지로버 등 5개 차종 16,022대다.

이번 리콜은 국토교통부 지시에 따른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조사결과 및 제작결함심사위원회 개최(9.18일) 결과 "디젤엔진 크랭크축 소착 결함으로 시동꺼짐 현상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난데 따른 것으로,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이번 달 2일 결함원인·시정대상 대수 및 시정방법 등에 관한 리콜계획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바 있다.

해당차량은 29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전액무상으로 점검 후 불량여부를 판정하여 문제가 있는 엔진은 신품 엔진어셈블리로 교체하게 되며 점검은 약 1시간, 신품 엔진어셈블리교체는 약 16시간이 소요된다. 

사진=국토교통부
사진=국토교통부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8일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은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백종모 기자 phanta@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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