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현금청산자에게 사업비를 분담시킬 수 있을까?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현금청산자에게 사업비를 분담시킬 수 있을까?
  • 김정민
  • 승인 2019.09.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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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경제]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대표변호사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에서 현금청산자에게 사업비를 분담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몇 년간 지속해 왔는데,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2014년 대법원판결이 나온 바 있다. 

판결문 일부는 다음과 같다. 구 도시정비법 제61조 제1항에 근거해서, 조합은 현금청산자에게 부과금을 부과하거나 징수할 수 없다. 

다만, ‘현금청산 대상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조합의 정비사업비 중 일부분을 분담해야 한다.’라는 취지를 조합정관이나 조합원 총회의 결의, 혹은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한 경우 등만, 조합이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에 규정된 청산절차 등에서 이를 청산하거나 별도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이었다.

해당 판결을 요약하자면, 재개발에서의 현금청산자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사업비를 공제하지 않고, 다만 합의를 했거나, 사업비 공제에 관한 정관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업비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판결을 통해서 재개발 현금청산자에 대한 사업비 분담 문제는 일단락됐는데,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다양한 판결이 나오면서 아직 분쟁이 정리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행정법원의 특이한 판결이 하나 있다. 

해당 판결에서는 재건축 현금청산자에게 사업비를 분담시켰다. 법원에서 사업비 공제를 인정했는데, 다만 사업비를 2가지로 나누어서 일부만 공제했다. 사업비를 소모성 사업비와 자산성 사업비 2가지로 분류했고, 소모성 사업비만 공제하는 것으로 판결이 났다. 

소모성 사업비는, 재건축 조합이 새로운 아파트를 짓고 난 뒤에, 조합의 자산으로 남아있지 않은 사업비를 의미한다. 조합의 사무실 임대료와 같은 비용이 있을 수 있겠다. 자산성 사업비는 조합이 새로운 아파트를 짓고 난 뒤에도 조합의 자산으로 남아있는 사업비를 의미하는데, 건축을 위한 도급이나 시공 비용, 감정 비용, 측량비용 같은 것들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 당 법인에서 아직 진행 중인 재건축 소송이 있는데, 대법원에서 2년 넘게 계류 중인 상황이다. 정리하자면,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아직 대법원 확정판결이 없지만, 하급심인 행정법원에서는 사업비를 분류해 일부만 공제하는 것으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대법원 판결에 의해, 사업비 공제가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조합정관이나 합의로 미리 정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받아야 하는 보상금에서 사업비를 공제하고 받는다면, 꽤 큰 금액을 잃을 수도 있다. 사업비 공제와 관련한 문제가 있다면, 재개발, 재건축 전문변호사의 구체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 자산을 지키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김정민 기자 kjm00@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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