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대기업 일가 관련 검색어 등을 부적절하게 삭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26일 공개한 2017년 상반기 검색어 검증 보고서'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해 상반기 최태원 SK 회장의 사생활 루머와 관련된 다수의 연관검색어를 '명예훼손' 사유로 자체 판단해 노출에서 제외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최태원 측의 신고가 있었다"고 항변했으나, 신고가 접수된 이메일은 제시하지 못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검증위원회는 "해당 검색어가 명예훼손 또는 개인정보 침해 사유에 해당하여 제외처리의 대상이라는 점은 동의하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과도한 처리"라고 지적했다.
또한 네이버는 지난해 '대한항공 조현아-김준현 김정은'이라는 연관검색어를 삭제해달라는 대한 항공 측의 요청에 해당 검색어를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증위원회는 이에 대해 문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고, 네이버는 "'연관검색어에 대해 의미와 무관한 내용만 검색되고 있다'며 관련 KISO의 규정을 반영해 삭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증의원회는 "타당한 제외 사유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증위는 "네이버의 메인 광고 영역에 광고를 하는 기업이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에 오를 경우 '메인 광고 외 이슈 없음' 사유로 제외된 것은 기업에 대한 역차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증위는 "유명 쉐프나 아프리카 BJ, 페이스북에서 유명세를 탄 일반인, 언론보도된 일반인, '프로듀스 101' 출연자 등의 관련 검색어가 '일반인 개인정보'라는 사유로 제외 처리됐다"고 지적하며 "개인을 '공인'과 '일반인'으로 구분하되 언론보도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좀더 타당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네이버는 '네이버 인물정보' 등재 여부에 따라 개인을 '유명인'과 '일반인'으로 구분해왔는데, 이에 대해 검증위는 "네이버인물정보 등재는 언제든 수정·삭제될 수 있어 분류기준으로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예인의 과거 부정적 검색어 또한 공적 관심사의 일부이며, 대중의 인기를 바탕으로 수입을 얻으면서도 부정적 검색어에 대해 삭제를 요청하는 것은 모순적인 태도이며 직업적으로 치러야 할 대가"라며 "연예인을 특별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예인의 범죄·범법사실의 삭제 요청에 대해서는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시간 검색어에 대해서는 연예인에 대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검증위는 "여자 연예인의 사생활 동영상 루머에 관련한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의 삭제는 타당하며, 명예훼손 여부와 관계없이 제외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인이라 해도 인권 침해의 과도한 감내를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연예인의 루머성 키워드 또한, 일시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백종모 기자 phanta@dailysma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