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 등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급증
채팅앱 등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급증
  • 김정민
  • 승인 2019.09.0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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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경제] ‘채팅앱 매개 청소년 성매매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만19세 이하 청소년 중 11.7%가 성매매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청소년 10명 중 1명 이상은 성매매 경험이 있다는 보고 결과다.

처음 성매매를 시작한 연령도 상당히 어려,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매매 시작 연령은 평균 14.7세로 사실상 중학생 연령부터 성매매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 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경우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이보다 더 중하게 처벌을 받는다. 19세 미만의 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 적용되는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성인 성매매와는 달리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구본준 변호사(사법시험 제46회, 법무법인 경기 파트너 변호사)는 “최근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채팅앱을 통한 미성년자 성매매가 급증하고 있다.” 면서 “성인 성매매의 경우와는 달리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 법정형이 중하고, 수사 기관과 재판부도 죄질이 나쁘다고 보아 사건을 엄중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또한 “성매매를 빌미로 수사 기관에 신고한다고 성 매수자를 공갈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만큼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행위는 절대 삼가야 할 것이다”고 조언했다.

 

구본준 변호사의 말처럼 성 매수자가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많다. 채팅앱등을 통하여 성 매수자를 유인한 후, 성매매를 명목으로 공갈을 하는 사례나 강간을 당했다고 무고를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출 후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절반 이상인 61.2%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가출과 상관없이 이루어졌다는 응답은 38.8%로 가출 후 성매매에 이용된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만 13∼14세 연령에서는 가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매매에 이용되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54.5%로 가출 후 성매매로 이용됐다는 응답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현재 아동•청소년을 성매매로 유인•알선하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고 이는 곧 채팅 어플리케이션이 성매매 알선 유인의 장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 유인•알선의 장이 되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규제나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가출 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출하지 않은 청소년들의 성매매도 증가할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구본준 변호사는 “정부 차원의 규제나 대책뿐만 아니라 성매매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는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사회적 인식의 개선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한다.

한편 법무법인 경기의 구본준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형사전문 변호사로써, 로펌 내에 형사사건만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형사전문팀을 운영하여 형사사건의 원활한 해결과 의뢰인의 권익보호에 힘쓰고 있다.
 

김정민 기자 kjm00@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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