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웃었다…美 법원 "삼성, 5800억원 배상해라"
애플 웃었다…美 법원 "삼성, 5800억원 배상해라"
  • 최지웅
  • 승인 2018.05.25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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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미국 법원에 의해 애플에 5억3900만달러(약 5816억원)를 물어내야 할 상황에 처했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새너제이 연방지법 배심원단은 둥근 모서리를 비롯한 애플 디자인 특허 3개를 침해한 혐의로 삼성전자가 5억390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앞서 디자인 특허 침해 건과 관련해 애플은 배상금 10억달러를 요구한 반면 삼성전자는 2800만달러를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재판은 특허 침해 여부가 아닌 삼성전자가 물어야 할 손해배상액 재산정 규모가 쟁점이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 미국 2심 법원이 결정한 디자인 관련 배상금 3억9900만달러가 과도하다며 상고했다. 이듬해 미국 연방대법원이 ‘삼성전자의 일부 디자인 특허 침해와 관련해 배상액 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판결하며 1심으로 이를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이번 배상금 규모는 앞서 미국 법원이 판결했던 디자인 관련 배상금 3억9900만달러 대비 1억4000만달러가 늘어난 셈이다. 기존 디자인 관련 배상금은 3억9900만달러에서 3억8000만달러로 줄어든 반면 제품 특유의 분위기를 뜻하는 ‘트레이드 드레스’ 관련 디자인 배상금 1억5900만달러가 새로 포함됐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이번 평결은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범위를 낮게 인정한 대법원 판결과 배치된다”며 “기업과 소비자를 위해 독창성과 경쟁을 방해하지 않는 결과를 얻기 위한 모든 선택지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배심원 평결을 바탕으로 담당 판사 주재로 평결불복심리 과정이 진행되지만 배상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편, 삼성전자와 애플의 법정분쟁은 지난 2011년부터 무려 7년을 끌어왔다. 애플이 2011년 4월 디자인 특허 등 16건에 대해 삼성전자를 제소하자 삼성전자도 같은 해 특허 10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최지웅 기자 jway0910@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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