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YG엔터·KBS 불공정 계약 제재...오디션 출연자 권리침해
공정위, YG엔터·KBS 불공정 계약 제재...오디션 출연자 권리침해
  • 백종모
  • 승인 2018.05.0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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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사진=JTBC

YG엔터테인먼트와 KBS 등의 사업자가 오디션 프로그램 출연자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2일 공정위는 "더 유닛, 믹스나인 방송프로그램의 출연계약서, 매니지먼트 계약서를 심사해 더유닛문화산업전문유한회사,YG엔터테인먼트, KBS가 사용한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더 유닛' 측 계약서에서는 방송 출연 및 과중한 손해배상이 문제가 됐다. 

KBS는 더 유닛 출연자들에 대해 계약 기간 동안 KBS가 요청하는 방송에는 참여하면서도, 타 방송프로그램의 출연이나 별도의 연예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더유닛문화산업전문유한회사는 더유닛 출연자들에게 미리 손해배상액을 3000만원으로 예정해 놓았음에도 이 금액을 넘어서는 손해액까지도 모두 배상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출연자가 오디션 프로그램 외에 타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거나 별도의 연예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고, 이에 KBS는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또한 더유닛문화산업전문유한회사에 대해서 "초과손해액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에 해당된다"라며 이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사진=JTBC
사진=KBS

믹스나인의 경우 YG엔터테인먼트 측이 '출연자의 소속사에 해지 통지를 할 수 있다'고 한 조항을 출연자에게 직접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수정했다.

또한 더유닛·믹스나인의 사업자 더유닛문화산업전문유한회사와 YG엔터 모두 계약서에 출연자 등에 대해 대금 지급 및 수익배분 의무를 완료하면 전속계약 효력 및 기타 본 계약상의 의무이행과 관련한 사업자의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 조항을 넣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조항들은 "프로그램 제작 및 홍보에 성실히 임할 의무, 출연자의 인격권 및 미성년자를 보호할 의무 등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도 부담하여야 한다"는 공정위의 지적에 삭제됐다.

공정위는 "이번 오디션 방송프로그램 분야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방송출연자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가 한층 강화되고, 나아가 건전한 대중문화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방송·문화·예술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하여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종모 기자 phanta@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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