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5G폰 ‘V50 씽큐’ 불법보조금 대란… 당국 경고에 '0원폰' 자취 감춰
두 번째 5G폰 ‘V50 씽큐’ 불법보조금 대란… 당국 경고에 '0원폰' 자취 감춰
  • 한승주
  • 승인 2019.05.15 0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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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집단상가 중심으로 ‘0원’‧‘마이너스 폰’ 등장
5G 가입자 유치명목으로 불법 보조금 대량 살포돼
방통위 “불법 판매 강력 조치 취할 것”
KMDA “시장 교란하는 불법 보조금 조사” 촉구
구로구 통신매장의 문구. 사진=한승주 기자
구로구 통신매장의 문구. 사진=한승주 기자

[스마트경제] LG전자의 첫 5G 스마트폰 V50 ThinQ(씽큐)가 지난 10일 출시되면서 이동통신사간의 가입자 유치경쟁으로 일부 판매처를 중심으로 불법보조금이 대량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되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강력한 제재경고를 내렸다. 당분간 불법보조금을 지급하는 판매처는 찾기 힘들 전망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주말 휴대폰 집단상가 및 일부 온라인 유통 판매점을 중심으로 LG V50에 60만원 이상의 리베이트(불법보조금)가 지급됐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V50을 캐쉬백 등으로 ‘0원’에 구매했다거나 심지어 웃돈을 받았다는 글이 속속 올라왔다.

LG V50의 출고가는 119만9000원에 달한다. 이동통신 3사는 5G 가입자 확보를 위해 높은 공시지원금을 설정했다. SK텔레콤은 5GX 플래티넘 요금제의 경우 77만3000원이라는 역대 최대 공시지원금을 책정했다.

KT와 LG유플러스도 각각 60만원, 57만원을 책정했고 여기에 공시지원금의 15%에 해당하는 추가지원금을 포함하면 LG V50을 적게는 31만원에서 많게는 60만원사이의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용산구 휴대폰 집단상가. 사진=한승주 기자
용산구 휴대폰 집단상가. 사진=한승주 기자

그러나 일부 매장에선 공시지원금의 15%가 넘는 추가지원금을 지원하면서 불법으로 보조금을 지급했다. 또 지난달 출시된 갤럭시 S10 5G에도 덩달아 불법보조금이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3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 임원들을 소집해 불법을 동원한 5G 서비스 판매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방통위는 최근 5G 단말기에 대한 공시지원금 확대를 통한 서비스 활성화는 단말기유통법 취지와 부합한다면서도 차별적 지원금 지급 등 이통사의 불법 5G 서비스 판매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통3사 임원들은 지난 주말 사이 일부 유통점에 과도한 장려금이 지급된 점을 인정하고 자정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전했다.

방통위의 이 같은 경고로 불법보조금은 당분간 잠잠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자가 직접 14일 오전 용산구 휴대폰 집단상가와 일부 휴대폰 매장을 직접 방문한 결과 일제히 LG V50을 '0원'에 구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나왔다.

한 대리점 판매점원은 “현재로선 공시지원금 외에 추가 보조금은 지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점원은 지난 주말의 0원 판매에 대해서도 “다른 곳이야기라, 잘 모르겠다”며 말을 아꼈다.

다른 매장의 판매점원은 “뉴스에 나온 이후에, 방통위의 제재조치로 리베이트(불법보조금)는 당분간 어려울 것 같다”며 “지금은 (몸을) 사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LG V50을 일반 유통망에서 구입한 소비자들이 지난 주말 일어난 보조금 대란에 대해 유통망에 보낸 항의 문자. 사진=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LG V50을 일반 유통망에서 구입한 소비자들이 지난 주말 일어난 보조금 대란에 대해 유통망에 보낸 항의 문자. 사진=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한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14일 방송통신위원회를 방문해 5G 상용화 이후 크게 늘어난 불법보조금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KMDA는 이날 성명을 통해 “현재 시장을 교란하는 것은 통신사와 그 손발이라고 할 수 있는 대형유통망, 특수마케팅 채널”이라며 “대형유통망은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재원 출처를 알 수 없게 만든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불법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수마케팅 채널은 통신사의 별동부대 역할을 하고 있다”며 “특수 단말기가 아닌 일반매장과 동일한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시장 교란을 초래하는 조직임을 방통위가 아직도 모른다는 것은 직무유기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승주 기자 sjhan0108@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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