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1일 이후 판매차량부터 적용
[스마트경제] 캐딜락코리아가 자동차 교환 및 환불제도(이하 한국형 레몬법)를 적용하기로 결정하고, 5월 2일 레몬법 수용 서면동의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으며 이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된 한국형 레몬법은 차량 구입 후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새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로써 국내에서 캐딜락이 판매하는 전 차종을 구입하는 고객은 한국형 레몬법이 반영된 계약서를 작성, 해당 조항에 의거하여 하자 발생 시 전액 환불 또는 신차 교환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 캐딜락은 2019년 4월 1일 이후 판매된 모든 캐딜락 모델에 한국형 레몬법을 소급 적용키로 했다.
김영식 캐딜락코리아 대표는 “캐딜락은 레몬법 제도가 원활히 시행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내부 관계자 교육을 실시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세일즈부터 AS까지 모든 부분에서 고객들이 높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승주 기자 sjhan0108@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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