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경제] 유해 가습기 살균제 판매로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와 애경산업·이마트 전 임원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안 전 대표 등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안 전 대표는 지난 3월 30일 검찰의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데 이어 두번째 영장 청구도 피하게 됐다.
법원은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유형에 따른 독성 및 위해성 차이와 형사책임 유무 및 정도에 관한 다툼 여지, 흡입독성실험을 포함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 및 수사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애경산업으로부터 가습기 살균제를 받아 판매한 전직 이마트 부사장 홍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김진환 기자 gbat@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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