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경제] KT 채용비리의 핵심으로 지목된 이석채 전 회장이 30일 구속됐다.
문성관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8시28분쯤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채용업무를 총괄한 임원,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에 이어 최종 책임자인 이 전 회장까지 구속되면서 KT 채용비리 수사는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이 전 회장은 2012년 KT 본사 채용과 홈고객부문 고졸채용 과정에서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딸 등 유력인사 자녀 9명을 부정 채용토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약 2시간30분간 열렸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이 전 회장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청탁을 받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충무공의 심정이 생각난다”고 답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부정채용으로 시작된 KT 채용비리 수사에서 검찰은 총 9건의 부정 사실을 확인, 다수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회장은 KT 회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신입사원 공개채용과, 같은 해 별도로 진행된 홈고객부문 고졸사원 채용에서 부정채용을 지시해 회사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진환 기자 gbat@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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